상단영역

본문영역

평택 초등생 굴착기 참사에 청소년단체, "건설기계 27종도 민식이법 적용" 주문

경기도 평택시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굴착기에 치어 사망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민식이법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촉구

  • 기사입력 2022.07.12 15:5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일명 '평택 초등생 굴착기 참사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굴착기(포클레인)에 치어 사망했지만 '민식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이는 굴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단체가 굴착기를 포함, 건설기계 27종 전체를 대상으로도 '민식이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10.5t의 바퀴형 굴착기 운전자 A씨는 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몰고 가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2명을 덮쳤다. 피해 여학생들은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1명의 여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1명의 여학생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아무 조처 없이 현장을 지나쳐 3㎞를 운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을 적용, 구속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민식이법'의 뺑소니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굴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만 인정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그러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굴착기는 과거 궤도식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바퀴식 굴착기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바퀴식 굴착기는 최고 속력이 시속 60㎞에 이른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 국도 등에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12일 "최고 속력이 시속 60㎞에 달하는 바퀴달린 굴착기는 자동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바퀴가 달린 모든 구조물을 조종해 도로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바로 '운전'이다. 운전자는 모두 어린이는 물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기본 법률 적용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자동차건, 아니건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식적인 안전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하루라도 더 방치할 이유가 없다"며 "육중하고 거대한 기계물을 운전하면서 책임에서는 제외돼 있는 사각지대를 발견한 이상 계속 방치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을 개정, 굴착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을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건설기계 27종은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전,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도로보수트럭 등이 해당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