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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효자 국민연금 이야기(4)

  • 기사입력 2022.06.19 21:08
  • 기자명 김재철 객원논설위원

   

▲ 행복금융연구원 김재철 원장(경영학 박사), 전 농협저축은행 부사장   

지금까지 국민연금 관련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알아보았다. 국민연금 시리즈 마지막 회로 국민연금 관련 궁금한 내용들을 10가지로 정리했다. 

< 질문 1 > 직장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  

60세 이전에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이 없을 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 질문 2 >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월액 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감액 신청인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액 신청인 경우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소득이 20%이상 변동 시  조정이 가능하다(근로자의 동의/사용자가 월 소득 조정 신청). 신청일 다음 달부터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된다.

< 질문 3 > 전업주부 또는 학생 및 군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거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한다. 

< 질문 4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2/3초과 또는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질문 5 > 국민연금으로 받은 연금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며,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은 과세이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2002년 이후)이 있다. 

과세방법은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지급액에 반영하며, 수급자가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 질문 6 > 반납제도란 무엇인가?

반납제도란 예전에 수급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며,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반납 전 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납금은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전액 일시 납부 또는 3~24회 분할 납부 가능하다.  

< 질문 7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19세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이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2022년 1월~12월분 적용 기준 배우자 연 269,630원(월 22,46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 179,710원(월 14,97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질문 8 >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

올라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최근 19년간 연금월액이 343,810원 인상되었으며, 인상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 질문 9 >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분할연금제도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급요건은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지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급여 수준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한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질문 10 >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인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

공적연금연계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총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례의 경우 최소 연계기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연계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한다. 최소연계기간은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10년,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 및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20년이다.

국민연금 관련 기타 궁금한 내용들은 ‘국민연금공단-연금정보-국민연금통계-기타자료’의 ‘2022년 국민연금 100문 100답’자료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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