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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 기사입력 2022.06.13 10:21
  • 기자명 김재철 객원논설위원
▲ 행복금융연구원 김재철 원장(경영학 박사), 전 농협저축은행 부사장   

직장인들의 로망 중 하나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국민연금이 나올 때 쯤 은퇴를 하고 바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받기 이전에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 이후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의 절벽구간에 빠지게 된다. 이 때 국민연금 관련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에는 연금수급개시연령에 연금을 받는 정시노령연금과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까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춰서 받게 되는 연기연금이 있다. 국민(노령)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투브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정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는‘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의 사례와 경우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월 소득 150만원 기준)할 경우 2022년 6월(만62세)부터 월 1,569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년 먼저(만 60세) 2020년 6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 1,381천원(6%x2년=12% 차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만 감안할 경우 만 78세 이상 생존해야만 정상수령이 유리하고, 유족연금(배우자가 5년 수령)을 포함할 경우 만 74세 이상 생존 시 정상수령이 유리하다. 이는 74세 또는 78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조기수령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동일한 조건으로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2년 늦게 수령하는 연기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62세에 정상수령을 하지 않고 수령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24년에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월 1,794천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만 감안할 경우 79세부터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유족연금을 감안할 경우 76세부터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엑셀(한셀)등을 활용하면 조기(연기)연금과 정상연금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 정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조기연금은 정상연금에서 1년에 6%씩 차감하면 되고,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가산하면 된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 수령금액이 되고, 다시 연금수령연수를 곱하면 노령연금 총수령금액이 된다. 유족연금은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몇 년까지 생존할 것인지를 가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의 40~60%를 계산하면 된다.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내가 몇 살에 죽을 것이냐 하는 기대여명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수명을 알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아는 지인은 돈이 필요한 사회적 활동기일 때 연금절벽을 메꾸기 위해 퇴직하자마자 조기연금을 수령해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 

 

사람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급권자 본인의 기대여명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기대여명, 물가상승률, 연금수령시의 본인의 재정상태, 조기연금의 재투자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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