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후 효자 국민연금 이야기(2)

  • 기사입력 2022.06.06 09:45
  • 기자명 김재철 객원논설위원
▲ 행복금융연구원 김재철 원장(경영학 박사), 전 농협저축은행 부사장  

국민연금 관련 노후설계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이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6년말 26,991명에서 2022년 1월말에는 395,588명으로 13배 이상(+368천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별 가입 현황>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임의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이 높은 투자수익률과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노후대비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테크에 밝은 사람들의 재테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노후설계 강의를 할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국민연금보험료로 월 9만원씩 10년간 납입 후 연금을 받는다면 월 183,180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20년 동안 납입 후 연금을 받는다면 360,16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이 정도로 투자대비 수익이 높은 투자 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제도이다.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1995년부터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며, 2021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백만 원(보험료 9만원)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 1백만 원 초과의 경우 1백만 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농어업인 인정기준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60일)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더 많거나 연간 소득이 30,367,608원을 초과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국 평균 31.7%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 67%의 절반 수준이다.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가입대상 제한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연금가입자였다가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로 지내던 가정주부가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국민연금가입자격을 회복하는 제도이다. 즉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유족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게 지급된다. 수급요건은 사망일이 2016.11.30.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며,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는 퇴직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