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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효자 국민연금 이야기(1)

  • 기사입력 2022.05.30 18:22
  • 기자명 김재철 객원논설위원
▲ 행복금융연구원 김재철 원장(경영학 박사), 전 농협저축은행 부사장

이번 주부터는 은퇴 후 직면하게 되는 4대 위험 중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후대책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3층 노후보장체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이 국민연금이다. 물가상승률까지 보상해주는 국민연금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노후대비수단이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식보다 나은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은퇴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노후 효자 국민연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4회에 걸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는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592만명이다. 연금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을 496만명(84%)이, 유족연금을 89.2만명(15%)이, 장애연금을 6.9만명(1%)이 받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연금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금급여의 특징으로는 ①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물가상승률 반영) ② 소득 보장 ③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④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제도 운영 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185만원 이하) ⑥ 급여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등이 있다.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는 노령연금을 말한다.

 다음에는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출산크레딧(2008.1.1.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은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한다. 여기서 A값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022년은 268만 1,724원이다. 

군 복무 크레딧(2008.1.1.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한다. 

실업 크레딧(2016.8.1.시행)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인정소득의 9%)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퇴직 후 재취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이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월평균소득금액’이 ‘22년 기준 월 2,681,724원(A값,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을 초과하는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연령부터 5년 동안은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한 연금을 지급한다. 감액연금은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직장에 재취업하여 월 3,681,724원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도 월 1백만원을 받는다면 월평균소득금액 3,681,724원이 A값 2,681,72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민연금 월 수령금액에서 5만원을 감액한 월 95만원만 받게 된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노령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내연금-내연금알아보기-예상연금조회(공인인증 필요)를 통해서 알아보면 된다. 이를 통하여 가입내역조회, 장애유족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등도 가능하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모바일 앱 서비스인‘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하여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제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보험료 추납제도 및 유족연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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