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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원 추가 횡령 정황

  • 기사입력 2022.05.17 22:52
  • 기자명 최수경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이었으며,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14억원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단 우리은행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황이나 이번에 다시 추가 횡령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의혹이 사실대로 밝혀질 경우 문책범위 확대가 불가피 해지는 등 파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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