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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현장]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

대구 동물원 학대 사건으로 낙타 사망···동물자유연대, 기자회견 개최

  • 기사입력 2022.05.04 13:12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학대 동물원을 규탄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동물원을 규탄하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이하 단체)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의 동물원은 사회 진보와 시민의식에 역행하는 형태"라면서 "동물원 동물의 최소한 복지라도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1년 2월 대구 달성군 소재 A체험동물원의 동물학대 사건이 시민의 제보로 세간에 드러났다. 당시 동물들은 장기간 물과 먹이도 없이 방치됐다. 사육공간은 영하 17도의 추위에 지붕도 없어 고드름이 가득했다. 바닥은 장기간 청소되지 않아 배변이 눌러붙어 악취가 지독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수사 과정에서 A체험동물원 운영자가 낙타가 종양이 생기자 그대로 방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토막내 다른 동물들의 먹이로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문제는 A체험동물원 운영자가 기소 이후 현재 다른 체험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청은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단체는 "1년이 넘는 긴 수사 끝에 문제의 대구 동물원 운영자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그리고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동물학대 사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줘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동물원에서 동물이 방치되고 고통받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확립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체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등록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동물원이나 수족관 설립이 허용된다. 운영과 관리실태 점검·조사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동물원과 수족관 등록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으며 수준 미달 시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동물원이 폐관된 뒤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다.

실제 2018년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뒤 퓨마 뽀롱이가 사살 당했다. 2014년 개장 후 지금까지 거제씨월드에서는 11마리의 돌고래와 벨루가(흰고래)가 죽었다. 제주 마린파크의 마지막 생존 돌고래 화순이도 결국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체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 또한 지각이 있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들"이라며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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