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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환경부 1회용품 규제 강화 환영···다회용품 사회 전환 유도"

1회용컵 보증금 인상, 물티슈 제품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포함 등 추가 제안

  • 기사입력 2022.01.24 14:2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1회용품 이미지[한국NGO신문 DB]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으로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보증금은 컵 사용 후 반환하면 돌려받는다. 또한 이르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2024년부터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사용된다. 

이에 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1회용품 규제 강화를 환영한다"면서 "1회용품 규제에 따른 사용 저감 효과는 다회용품 사용이 기반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색연합은 추가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회용컵은 294억개 사용됐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23억개가 적용될 것"이라며 "연간 사용량의 10%이기 때문에 1회용컵의 실질 감축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 1회용컵 반환률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녹색연합은 "1회용컵의 자원순환보증금은 개당 300원이다. 보증금은 소비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다.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낮은 금액"이라면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단계별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보증금제 시행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카페 등에서 개인컵 할인 금액은 100원~300원으로 1회용컵 보증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개인컵 사용을 유도하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1회용품 규제로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합성수지 1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합성수지 물티슈는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매립처리돼야 하기에 그동안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2021년 경기도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민 76%는 물티슈를 1회용품으로 규제하는 것을 찬성했다. 그러나 가정용 물티슈 제품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소비자의 사용 빈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물티슈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물티슈 제품) 상당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변기에 버려지는 등) 하수관 막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자 책임을 강화, 제품 포장재에 처리방법을 안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해당 내용은 개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있지만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규제를 적용하되, 해당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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