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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리포트] "21대 국회 1년간 아동·청소년 발의 법안 5.4% 그쳐"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민주당 354건, 국민의힘 129건, 국민의당 8건, 정의당 5건

  • 기사입력 2022.01.21 14:4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 출범한 뒤 1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발의 비율은 5.4%(5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회가 아동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5.4%의 목소리' 발간을 기획했다"면서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1년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안 533건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평가했다"고 설명했다.

'5.4%의 목소리'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안 분석·평가 결과뿐 아니라 ▲아동 인권 현주소 진단과 입법 차원의 아동권리 현황 인식 증진 방안 ▲이주아동, 가정 밖 아동, 장애아동 등 사회적 취약 아동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 정도 등도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은 '5.4%의 목소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5.4%의 목소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1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아동 관련 법안이 중요도 측면에서 뒤로 밀리고 있으며, 아동의 목소리 또한 배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21대 국회는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으로 총 533건(아동 405건, 청소년 128건)을 발의했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 9882건의 5.4%에 불과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발의 법안에서 26건(4.9%)만이 가결, 전체 발의 법안 가결률(7.5%)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의 3.7%(227건)와 비교하면 21대 국회가 1.5배 높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아동 비율이 15%인 것과 비교한다면, 국회에 닿은 아동의 목소리는 고작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54건(66.4%)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 129건(24.2%), 무소속 11건(2.1%), 국민의당 8건(1.5%), 열린민주당 7건(1.3%), 정의당 5건(1%),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각 1건(0.2%) 순이었다. 나머지 17건은 위원장 발의 법안으로 확인됐다. 발의 법안에서 가결 법안 비율은 국민의힘 2.3%(3건), 더불어민주당 1.7%(6건)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 대다수 정당이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는 등 21대 국회 이후 아동학대와 성착취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취약 상황에 놓인 아동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05건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야에 따라 분석한 결과 △아동에 대한 폭력(46.3%)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16.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15.6%) 등 주로 보호와 복지에 집중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측면에서 21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선거연령, 피선거연령, 정치활동 등에 있어서 아직 개정돼야 할 부분이 많고 입양이나 돌봄 관련 법에서 구체적 입법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면서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출생통보제 등 중요 제도가 반영된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하고 있으며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보호출산제, 아동학대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법안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선거(만 18세)와 정당 활동(만 16세)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 삭제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수사절차, 처벌 등이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이행조치와 일반원칙,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입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절된 아동 정책의 통합, 유기적 정책 조정의 기반 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과 접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회의 노력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집중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통합 체계 안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의견 존중,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5.4%의 목소리'의 세부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내 소식/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가 아동 관련 법안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기 위해 영상 '퍼미션 투 플레이(Permission to Play)'도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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