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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거대 양당 위성정당 꼼수 눈감은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 적법"

  • 기사입력 2022.01.20 14:2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2020년 4월 17일 기자회견 모습[경실련 제공]

대법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의 참여를 '적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2020년 4월 17일 제기한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후보 추천과 심사·투표 등 절차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 등은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유사 취지의 21대 총선 무효 소송을 기각했고 이번에도 기각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경실련은 유권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상대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당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위성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참여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나 대법원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정당 설립 목적이 비례선거를 위해서였다 할지라도 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밝혔다"며 "즉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결은 선관위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다시 용인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셈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1대 총선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지도록 도입된 제도"라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적확하게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체 비례의석수 77%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즉, 경실련이 우려했던 것처럼 거대 양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당 간 기회균등,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꼼수를 용인하고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며 위성정당이 방지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스스로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꼼수이고, 탈법이며, 반칙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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