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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건의료단체, "민간보험회사 개인 건강정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어"

  • 기사입력 2022.01.19 17:24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연합뉴스]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는 시민·보건의료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보건의료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개인정보 활용을 다시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1월 중에 개인정보 제공 결정이 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보건의료단체는 "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라면서 "이 때문에 공단의 개인정보의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준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보건의료단체는 "사적 소유와 사적 이윤이 목적인 민간보험회사의 그 어떤 연구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며 "작년 9월 공단은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공단 반려의 이유는 민간보험회사의 자료 이용 계획이 과학적 연구의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시민·보건의료단체는 "민간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자신들과 관계를 맺은 개인 교수들의 '과학적 연구' 방식으로 그 형식적 타당성을 보완한 이용 계획을 제출했을 것을 미뤄 짐작된다"면서 "그러나 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 개인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이며 개인정보의 양과 질 측면에서 다른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시민·보건의료단체는 "공단의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 더 엄격하고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또한 그 활용이 우리 사회 공공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 외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려 할 때 더 엄격한 제한조건을 두는 이유"라고 밝혔다.

시민·보건의료단체는 "건강정보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정보 유출이나 악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정보 인권 침해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면서 "민간보험회사들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공단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건강 취약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보건의료단체는 "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심의에서 중시돼야 할 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를 공단에 위탁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공공성과 주체의 공공성 심사"라며 "공공성 판단 기준은 목적, 절차와 과정, 결과, 주체 모두에 걸쳐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는 목적의 공공성만을 보장할 따름이다.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 결과, 주체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단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심의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구 주체의 공공성이다. 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므로 누가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과연 민간보험회사라는 주체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공동의 자산을 활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동의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 개인정보 활용은 설사 그것이 형식적 목적의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판을 깔아줘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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