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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
주민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됐지만 해결과제 여전

  • 기사입력 2022.01.13 15:2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지방자치법이 제정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13일부터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본관 모습[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개정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전부 개정됐다. 개정 지방자치법, 즉 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새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제가 개선됐지만,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혁신을 위해 보완·추가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새 지방자치법은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면서 "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 따르면 새 지방자치법은 만 18세 이상 주민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뒤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 규모 완화, 자치단체의 주민 대상 정보공개 의무 부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 확대와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민간위원으로 구성) 의견 청취,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등도 규정됐다. 

그러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자치법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혁신을 위해 해결과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들어있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이 빠져 버렸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만으로는 모자라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대표성과 재정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가능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과 시행만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는 없다"며 "201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절차를 도입,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이 구축됐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이용은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도와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각 지방의회들은 주민들이 청구하는 조례안들을 받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의결함으로써 강화된 제도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온갖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등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지방자치의 질 자체가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징계 사례들에서 보았듯, 의원 징계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면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것처럼 윤리특위를 두고 윤리심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으나 지방의원 윤리 문제에 대해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 기간을 명시해 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윤리심사자문위 수준을 넘어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윤리조사위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대외공표권과 연차보고서 공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들이 지방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청구제도'를 두는 등 지방의원 징계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분권의 성패는 결국 재정분권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대략 70 대 30이고, 그나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올해 다소 개선된다 하더라도 72.6 대 27.4에 불과하다"면서 "자치경찰 사무나 복지 관련 사무와 같이 지방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상응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 관련 법제들을 정비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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