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실련 "광주 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부실 공사에 의한 인재 사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기사입력 2022.01.12 15:3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붕괴 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8층∼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됐다. 

당시 작업자들은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붕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실종됐고 작업자 2명은 잔해물이 떨어지면서 도로변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 구조됐다. 1명은 1층에서 공사를 하다 잔해물에 부딪혀 병원에 옮겨졌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재개발 철거 작업 도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4구역의 시공사도 HDC 현대산업개발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내고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가 잊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터질 것이 또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이며, 경고를 무시하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사고"라면서 "당국이 실종자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다시는 인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4일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다고 한다. 겨울철 영하날씨의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켰다"며 "여기에 150m에 이르는 타워크레인 설치 지지 고정을 취약한 외벽 창문틀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한 외벽 건물이 붕괴하면 통상적으로 철근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해당 사고 현장은 외벽과 슬래브 바닥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면서 "이는 철근 시공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무시, 부실시공 등 이 모든 결과로 이번 사고는 인재 사고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건설사는 마감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설 현장의 안전은 모르쇠다. 특히 수십 년간 선분양 허용으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중요한 것은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이윤 추구"라며 "언론 보도에도 11월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겨울철 한파에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처럼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편법을 동원한 시공이 이뤄지고 있어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감리도 시공사 눈치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더구나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감리부실,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땜질식 방지책으로 일관하며 제2의 참사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또 온갖 미봉책을 지난 HDC현대산업개발 철거 현장 사고 때처럼 쏟아 낼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장을 바꿀 수 없는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는 전국의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법규에 따라 안전·품질 등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현장 공사 관리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다. 현행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업 허가권자는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 사업시행자(건축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허가권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