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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택배기사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철저히 이행돼야"

국토부에 택배기사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철저 점검 주문

  • 기사입력 2022.01.11 14:55
  • 기자명 여영미 기자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 모습[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점검과 사회적 합의기구 재가동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2021년 6월 22일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해 국토부, 국회, 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등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 차원에서 택배요금 인상, 작업시간 60시간 이내 제한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면서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어려운 선택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꺼이 동참한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처우개선이라는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그러나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대해 총파업을 선언하고 또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단식투쟁 주장과 이유는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택배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문'은 ▲2항(분류작업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원가 상승은 개당 170원) ▲4항(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최우선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5항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을 통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합의문 부속서'의 3-나-2)에서는 'CJ대한통운은 1차합의에 따른 기 투입분류인력외에 1천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노무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가 명시됐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의 상당액을 CJ대한통운이 독식하고 있으며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돌입했다.

▲ 녹색소비자연대 제공

녹색소비자연대는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최우선 활용'하기로 했으나 현재 인상된 170원 중 분류작업에 56원, 고용산재보험에 20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가장 많은 금액인 84원은 택배사업자 CJ대한통운이 여타의 이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이나 안전이 우선되지 않은 기업 이윤 극대화는 명백한 사회적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한 CJ대한통운은 올 1월부터 택배비를 100원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택배가 급증하는 설날을 틈타 또다시 택배비 인상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이 지금과 같은 행태로 일관한다면 이번 택배비 인상분 또한 택배기사의 처우나 안전에 배분되기보다 기업이익 극대화에 우선할 것이기에 소비자단체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에 정부가 적극 나서 사회적 합의 위반 여부, 설날 앞 택배비 추가 인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 점검과 조사, 대책을 요구한다"며 "특히 국토부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뤄진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의 주요내용 가운데  2, 4, 5항과 사회적 합의문 부속서 3-나-2)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위반 여부는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설날을 악용, 택배사들의 일방적인 택배비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없는지도 명확하게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재소집·재가동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토부는 조속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택배노동자들의 단식 농성과 파업이 곧 다가올 국민 최대명절 '설날'까지 지속될 경우 물류대란은 물론 국민적 피해와 불편이 심각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며 "사회적 합의 파괴로 택배서비스 중단이라는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된다면 책임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에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책임 있게 이행돼 택배노동자들의 파업과 단식 농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택배사업자와 대리점, 소비자단체 모두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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