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실련,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소비자 폐해 정당화 결정"

경실련, '통신3사 망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신고
공정위,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 결정

  • 기사입력 2021.12.31 17:10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통신3사(KT, SKB, LGU+) 망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신고사건에 대해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 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폐해가 정당화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온라인에서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망을 이용한 뒤 망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내 통신3사가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업체에는 비용을 받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콘텐츠 제공업체에는 망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공정위에 차별행위로 신고했다. 당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금지사항 '가격과 거래 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고 이후 2년 6개월이 넘어서야 지난 24일 △통신3사가 글로벌 CP에게 망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외 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 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면서 "공정위의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 간, 즉 국내·외 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통신3사는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통신3사는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 CP로부터 배타적인 경쟁 혜택을 얻기 위해 2012년부터 특정 글로벌 CP의 캐쉬 서버(예: The Google Global Cache) 무상 설치나 끼워팔기식의 CP 제휴(예: 넷플릭스의 제로 레이팅) 등을 통해 독점적인 거래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글로벌 CP와의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통신3사가 국내 CP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망이용료를 차별, 글로벌 CP와의 실질적인 경쟁 혜택을 배제시키고 직접적으로 경쟁 제한의 폐해를 끼친 점을 적용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런데 글로벌 CP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탓해 사익 간 채무불이행(망접속료 면제, 망접속료 일부 정산, 계속적인 불공정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만을 핑계삼아 면책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면책 대상도 아닐 뿐더러 심판대상조차 아니다"며 "특히 공정위의 관련 심사지침에는 암묵적인 양해, 묵시적 합의, 책임 무능력자의 비진의의사 표시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주관적 사정이나 고의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의 존재유무'에 따라 객관적 고의를 추정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렇다면 특정 글로벌 CP와의 독점적인 마케팅 이익과 배타적인 경쟁 혜택에 직접 합의한 거래당사자 통신3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용자들의 경쟁 혜택을 직접적으로 배제해 버린 행태"라면서 "이로 인한 이용자 간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상당주의의무를 해태해버린 책임이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사익 간 민사분쟁만 핑계삼아서 공정거래법상 객관적인 고의까지 없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은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망접속료 차별취급 관행을 둘러싼 국내 통신시장 내 트래픽 경쟁 제한의 폐해와 치열한 중‧소 CP들의 ICT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이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통신3사로 인해 이용자간 망접속료 차별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신3사로 인해 경쟁 혜택이 배제됐던 국내 CP와 소비자들에게 끼친 경쟁 제한의 폐해를 일축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통신3사 덕분에 오늘날 글로벌 CP들은 국내 초고속 인터넷망 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면서도 망접속료를 감면받으며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쉽게 우위를 점해왔던 반면, 국내 중‧소 CP들은 망접속료를 부담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또한 이 때문에 보다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서버를 이관하면서까지 힘겨운 싸움과 시장경쟁을 해왔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계기로 통신3사가 향후 글로벌 CP로부터 돈만 받으면, 국내 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폐해가 정당화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공정위의 온정주의 결정 때문에 국내‧외 사업자간 신뢰보호와 공정경쟁 그리고 소비자 편익만 더욱 후퇴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군다나 현재 관련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민사사건을 예단, 과거에서부터 굳어져 온 부당한 통신3사의 망접속료 차별취급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묵인, 용인하는 태도는 공정위가 스스로 직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따라서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 통신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상당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증거를 제시하고 국내 시장에서 통신3사의 망접속료 차별취급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폐해가 없었는지 증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를 보여왔던 통신3사의 불공정거래를 온정주의로서 묵인, 용인해 주는 것이 과연 공정위가 추구하는 공정인지 스스로 반성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