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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된다"···서울시교육청, 제도 개선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 '행정처분 기준' 개선

  • 기사입력 2021.08.03 15:4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한국NGO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공익법인이 겪고 있는 목적사업(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지원 등)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익법인 사업영역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관련 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재원은 예금 이자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배당수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공익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법인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T/F 구성·운영하고 공익법인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 지원 ▲목적사업 범위 확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매입하면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의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저금리(0.5%) 시대에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수익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은 어려우나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 의무만 발생, 공익법인에 경제적·행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예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다. 

장학금 지급 사업 추진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규학교 학생의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반면 공익법인이 행정처분 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기준이 개정됐다. 또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의 채용과 급여 지급을 금지,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은 누군가의 재산을 선의로 출연,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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