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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인권 침해 지속 우려"…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 기사입력 2021.06.08 17:10
  • 기자명 김종덕 기자
▲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 등을 거론한 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인권위 내 상임위원 1명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소위원회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되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 방문이 가능하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받고 인권위 조사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가 인권위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에도 "여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제보자 색출, 불이익, 은폐, 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군 내 성폭력 보호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가 충분한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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