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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환경부 장관 상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

"불출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

  • 기사입력 2021.06.02 12:16
  • 기자명 김종덕 기자
▲ 2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을 필수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원인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공포된 2020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한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시행령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연을 의제로 하는 첫 청문회를 열게 됐다.

사참위 피해지원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엔 올해 말까지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 판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작년 12월엔 2022년 상반기까지, 올해 3월엔 2022년 하반기까지 판정을 완료하겠다고 두 차례 연기했다.

환경부는 또 지난달 개별심사 대상자 6천37명 중 첫 사례로 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6천여명을 상대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런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사참위는 지적했다.

사참위는 "올해 상반기 중 약 8%를 심사 완료하겠다는 환경부의 심사일정 발표에 따르면 약 483명을 완료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3명만 했다고 발표했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환경부는 신속심사 이후 피해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5개월간 피해 판정을 단 1회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3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되고 하위 시행령은 같은 해 9월 개정됐으나, 국립중앙의료원·강북삼성병원 등 조사판정기관 8곳은 지난 4월 말에야 계약을 완료했다. 사참위는 청문회를 통해 당초 환경부가 보고한 조사판정전문기관 명단이 10곳에서 8곳으로 줄어들고 계약에 법 개정 이후 1년여가 걸린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신속심사 대상자 264명의 판정 지연 사유, 구제급여 지급·구제자금 조성의 적정성, 손해배상소송 법률지원 업무의 적정성 등을 청문회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청문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보장돼 있으며 당사자들이 받겠다, 안 받겠다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가장 신중해야 하는 피해구제 기관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규탄했다.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이 사참위의 청문회 운영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청문회 운영 규칙은 사참위 소관이므로 환경부 장관의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발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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