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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타,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대검에 고발

  • 기사입력 2021.05.27 17:22
  • 기자명 여성미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타가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를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투가자본감시센타는 27일 오후 1시 30분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는 법무부차관으로 재직 중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으며,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화현에 변호사로 취업해 라임 옵티머스 등으로부터 뇌물성 수임을 통해 1억9,200만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뇌물죄와 업무상배임횡령죄, 변호사법위반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타가 밝힌 고발요지는 다음과 같다.

센터가 2018.05.03. 감독원장 선임에 반대하였던 김오수가 윤석열 총장을 처내고 검찰 총장이 되려한다.

그 드라마의 시작은 이렇다,윤석열 특수1부장은 센터가 고발한 이병기 사위의 LIG 그룹의 2천억원의 사기 어음 발행사건을 수사하여 구본상 부자를 구속시키고 사기어음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국정원을 수사한 윤석열은 대구고검에 징계 좌천되었다. 반면 북풍공작의 주역이던 국정원 핵심 이병기는 주일대사로 영전하였다. 

그런데 이병기 사위의 LIG그룹은 사기어음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김앤장과 공모해 LIG손해보험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KB금융이 기관경고를 받아 자회사 인수자격이 박탈되어 3년간 인수할 수 없게 되었고 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의 고발과 국민은행장 이건호의 고발로 임영록 회장이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이병기 국정원장은 최경환 부총리 사무실로 기조실장을 보내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징계한 최수현 감독원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4,907억원을 탈세한 김앤장 고문 윤종규를 국민은행 회장을 만들어, 이병기 사위의 LIG손보를 불법 인수시키고, 윤종규와 김앤장이 탈세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대법관인 이상훈 신영철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최경환 부총리와 우병우 등 청와대와 공모해 6천억원의 국세재포탈하여, 김앤장이 그 중 1,447억원 내지 1,699억원을 횡령하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야기하고 이병기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

김앤장과 이병기의 범죄를 고발한 국민은행 새노조 조합장은 해고되었으나,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속수무책으로 기각당해, 재항고하여 김오수 부장에게 사건이 배정되었으나, 김오수 부장은 2015.12.17. 그 사건을 기각하고 이병기 실장과 우병우에 의해 2015.12.21. 북부지검장이 되었다. 결국 김오수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김앤장 이병기 최경환 윤종규가 1억원의 뇌물로 결탁하여 KB금융의 LIG손보인수와 6천억원의 국세재포탈하여 김앤장 1,447억원 내지 1,699억원의 국고횡령 범죄자를 비호하고 검찰 꽃인 검사장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 이병기 사위의 LIG그룹 구본상을 구속하고 2천억원의 피해를 배상시킨 윤석열은 이병기와 우병우에 의해 또다시 대전고검에 대기발령 받게 되었다. 그런 그가 촛불의 힘으로 박영수 특검 팀장이 되어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이재용 부패 황제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검찰총장이 되어, 이헌재 윤종규 전홍렬 등 김앤장이 야기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게 철저히 수사하게 하였으나, 김앤장은 조국과 추미애와 박범계를 등용시키고 김오수를 내세워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고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내치고, 김앤장과 라임 옵티머스의 지원을 받은 정치세력에 의해 검찰 총장이 되려한다.

검찰총장의 범죄 수사를 방해한 범죄자가 총장을 처내고 총장이 되는 용납할 수 없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다.

그 과정을 살펴본다.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 임무를 부여 받은 윤석열 총장은, 센터가 고발한 삼성 이건희의 금융실명법 위반 넥슨 김정주의 탈세, 론스타 스티븐리 방면과 국고 손실 조국 윤종규 김앤장 등의 거대 부패 범죄를 중앙지검 반부패부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여 수사하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신라젠 사건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했다.

그러나 김오수 차관은 윤석열 총장이 추천하여 임명한 한동훈 반부패 부장 등 수사 검사들을 좌천 발령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총장의 명령을 거역하는 인물들인 심재철 김관정 등을 대검부장으로 발령하여 총장의 수사지시를 방해하고, 중앙지검 반부패부를 축소하고 조세범죄수사부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여 검찰 수사를 방해하였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김오수가 대검 과학수사부장 재직시 KB금융 윤종규의 이병기 비서실장 사위의 LIG손해보험 불법 인수사건(2015대불재항854)과 국민은행 강정원 사건(2015대불재항747)을 2015.12.17. 불법 땡처리하고 2015.12.21. 이병기 비서실장과 우병우의 힘으로 북부지검장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엄중한 촛불정부 법무부차관을 역임한 김오수는 20200427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202009경 법무법인 화현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202012까지 매월 1,900만원을 받다가 202101부터는 매월 2,900만원씩 총 1억9,200만원을 받았다.

결국 김오수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퇴직하여 신경식의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취업해 라임 옵티머스 관련 범죄자 사건을 수임하여 1억9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검찰총장이 되는 대한민국의 비극을 용납할 수 없다.

범죄를 수사하려던 윤석열 총장이 총장에서 쫓겨나고, 범죄수사를 방해한 범죄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센터는 검찰조직을 와해시켜 범죄자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까지 받아 감옥에 가야할 범죄자 김오수를 고발한다.

김오수와 법무법인 화현의 업무상 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 부패가 만연하여 깨끗한 나라를 만들라는 5천만 국민의 명령으로,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금지하고, 공무원 등은 대가에 불문하고 금품을 받지 못하고, 만약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청탁금지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엄중한 촛불정부 법무부차관을 역임한 김오수는 20200427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202009경 법무법인 화현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202012까지 매월 1,900만원을 받다가 202101부터는 매월 2,900만원씩 총 1억9,200만원을 받았다.

법무법인 화현(대표 신경식)은 2019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으로, 고위공직자 취업 승인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김오수 전 차관을 정부의 승인 없이 영입한 후 2020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정보로 증가하였다.

김오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현 소속 변호사로서 라임 옵티머스 등 22건을 수임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건 변호 시간 등을 근거로 수임료를 받아야 하지만, 법무법인 화현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으로 일정액을 받았으므로 김오수 변호사는 그 월급에 합당한 일을 하여야 정당하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신경식 변호사는 김오수 검사(94년부터 2017년 북부지검장)보다 나이는 1년 어리지만, 사법시험 합격이 4년 빠르고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수원지검장을 역임하는 등 검사 경력도 많고, 변호사로서 경력도 더 많아 김오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김오수와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계약은, 김오수가 화현에 월 1,900만원 상당을 자문할 수 있는 실체가 있을 수 없는 허위계약이다. 더욱이 화현이 김오수에게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52.63%인 1,000만원을 높여 월 2,9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1,000만원을 증액한 근거는 더욱 있을 수 없는 허위 위장계약일 뿐이다.

따라서 법무법인 화현이 김오수 변호사에게 수임료와 사건 변호 시간 등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고, 그와 무관하게 월 1,900만원 내지 2,900만원을 월급으로 총 1억9,200만원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급하여 법무법인 화현과 그 구성원과 소속변호사의 몫을 손실시키고 김오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업무상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센터는 법무법인 화현과 그 대표인 신경식과 김오수를 고발한다.

결국 법무법인 화현 대표 신경식 변호사는 청주지검장 재직시 직속부하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법무부장관 대행을 하고,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고, 검찰총장에 중용될 가능성이 큰 김오수 전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더 많은 사건이나 더 큰 거액의 형사사건을 유인하여 수임하기 위하여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화현은 김오수 변호사를 영입한 영향으로 라임 옵티머스 관련사건 등 더 많은 사건을 유치하여 매출이 급증하여 2021년 1월부터 월급여로 1,000만원을 인상하여 월 2,900만원씩 지급한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인 것이다.

김오수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해와 퇴임 후 뇌물 수수

김오수 차관은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역임하고도,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부패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총장과 협의하지 않고 검사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총장의 핵심 참모들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대검부장 전원은 물론 삼성 조국사건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차장 부장 등을 지방으로 발령하는 등 좌천시키고, 심재철 김관정(신경식 남부 형사6부장 직계) 등을 부장으로 발령하여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특히 김오수 차관은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는 검사출신으로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특히 라임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에 무차별로 로비하였으며 문무일 총장과 김오수 차장 관련 녹취록이 공개 된 바 있고, 김오수 변호사로서 라임 옵티머스 관련 우리은행 사건과 NH증권 대표인 정영채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문무일 총장의 광주일고 선배이고, 김오수 차관과 동향으로 서울법대 대선배로 초대 국무총리인 민주당 이낙연의원 선거사무실에 복사기를 제공 받은 이낙연 대표 부실장 이경호씨(익일 자살) 사건을 수임한 다음날 변호사 입회하에 수사를 받고 심적 압박을 받고 자살하고 말았다. 당연히 이낙연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변호인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국 김오수 변호사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여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서 사건까지 수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1억9,200만원의 고문료 형식 뇌물이다.

그런데 김오수 차관이 퇴임 후에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을 받았으므로 수임료 뇌물이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나 대검부장 등의 발령이 라임 옵티머스나 신라젠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이 입증된 것이다.

결론: 위와 같이 김오수는 법무부차관으로 재직 중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서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화현에 변호사로 취업하여 라임 옵티머스 등으로부터 뇌물성 수임을 통해 1억9,200만의 뇌물을 받고, 나아가 법무법인 화현에 손해를 야기하고 이익을 취했음이 명백하므로 즉각 수사하여 기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구속을 지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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