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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노동자 2명 숨진 대우건설도 본사감독…대표이사도

  • 기사입력 2021.04.27 10:55
  • 기자명 차수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부실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감독이다.

노동부는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우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 각각 6건과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2건의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른 건설업체 본사 감독은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 안전관리 목표 ▲ 인력·조직과 예산 집행 체계 ▲ 위험 요인 관리 체계 ▲ 종사자 의견 수렴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6개 항목은 건설업체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준으로, 태영건설 감독에도 적용됐다.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노동부가 본사까지 감독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법과 무관치 않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할 상황이다. 태영건설과 대우건설 본사에 대한 감독은 이를 위한 '컨설팅'의 성격도 갖는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난 10년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대우건설 소속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이달 29일부터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안전 보호구 착용을 했는지 등 핵심 안전 조치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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