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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 발표 공식 사과

식약처, 경찰 고발 방침에 일보 후퇴

  • 기사입력 2021.04.16 10:54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연합뉴스]

남양유업이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한 혐의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보 후퇴했다는 평가다.  

남양유업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면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실험은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했다.  

심포지엄의 발표 이후 질병관리청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면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15일 지자체에 행정 처분 의뢰와 경찰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 등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유업 주가는 심포지엄 발표 당일 8.57% 급등했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4일부터 사흘 연속 급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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