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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 남양유업 주장에 식약처, 경찰 고발

  • 기사입력 2021.04.15 18:02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연합뉴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 논란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면서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면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실험은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했다.  

이어 박 소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세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면역 증진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의 발표 이후 질병관리청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면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발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 등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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