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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간부,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처분

  • 기사입력 2021.04.08 07:28
  • 기자명 최수경 기자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중견간부급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천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또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수정했다"며 "A씨는 애널리스트 등 주식 매매가 금지된 직종은 아니며, 회사 자체 징계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펀드를 대량 판매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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