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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보내나" 원성에…'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제한' 완화

  • 기사입력 2021.04.06 18:02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보가 제한된다는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잇따르자 엿새 만에 다시 일부는 송출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적용해온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금지 사항을 일부 완화해 새로운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바뀐 매뉴얼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매일 1차례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시급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먼저 송출한 이후에 소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 집단감염 발생 상황 ▲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내용을 매뉴얼에 명시했다.

다만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없음)'처럼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 여러 차례 송출하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는 계속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나친 재난문자 송출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해 이달 1일부터 적용해 왔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행안부는 또한 송출 금지사항을 반복해서 어기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지자체에서는 "왜 확진자 발생을 알리지 않느냐"는 민원이 이어졌다.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나이 많은 어르신 등을 위해 코로나 재난문자를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중복·심야 송출을 줄이되 코로나19 방역환경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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