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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금지법' 개정됐지만 시민단체, "여전히 반쪽" 지적

"5인 미만 사업장·간접고용 노동자도 법의 보호 받아야"

  • 기사입력 2021.03.29 09:39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연합뉴스]

국회에서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이 개정된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처벌 조항 신설은 의미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해 여전히 반쪽짜리 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5일 직장 내 갑질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통과됐다. 직장 내 갑질 금지법에서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조사·조치 의무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지만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700만∼1000만 명으로 추산하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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