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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시민단체"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 기사입력 2021.03.22 09:49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의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동수로 구성하고 재벌입김을 배재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현행 상법을 위배해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매 1주마다 최대 10개까지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어물쩡 통과시키지 않고 공청회를 가지기로 한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환영하나 "이번 공청회 개최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5인의 진술인중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진술인이 과반수인 3인이기 때문이고, 더구나 공청회에 통상적으로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고 이번 법안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총 5+1인의 사실상 진술인중 찬성측이 3+1인이고, 반대측이 2인에 불과한 지극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인의 진술인 중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온 인사이고, 진술인 중 1인인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발주한 용역과제에 공저자로 참여해 2005년 12월 「적대적 M&A 방어수단관련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이 복수의결권 도입에 일찍부터 얼마나 큰 관심을 보여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복수의결권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복수의결권 도입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영권 방어나 상속에 부당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청회에 "국회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공청회 진술인을 찬반 동수로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재벌의 입김을 철저하게 배제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코로나19를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 할 것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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