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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미공개정보 이용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거듭 촉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지연은 집권여당의 책임 방기 때문"
"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내 법 제정 완수해야"

  • 기사입력 2021.03.10 23:3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참여연대가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 LH직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에 화들짝 놀라, 더불어민주당이 3월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 제정을 약속해왔는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미 사회적 요구는 확인됐고, 다수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심사속도를 높여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심사될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LH직원의 부동산투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며, 또한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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