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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참여연대·민변·금속노조 "최 회장 등 임원 64명이 자사주 매입"

  • 기사입력 2021.03.09 16:04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천209주(32억6천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순이익 1조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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