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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계류 법사위 규탄"

  • 기사입력 2021.03.02 14:5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왼쪽에서 세번째)는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환자단체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계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공방은 법사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며 "이 개정안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며 "법사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에도 적용되며,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히 취소되는 건 아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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