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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받으면 선수 자격 박탈”

문체부·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 발표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치유 지원···체육특기자 실적 평가체계, 운동부 기숙사 개선

  • 기사입력 2021.02.24 17:4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황희 문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문체부 제공]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이다영 선수가 학교폭력 사태로 무기한 출전 금지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학투(학교폭력 고발)’가 스포츠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스포츠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 대상으로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제한 등 처벌이 강화되고,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와 학교운동부 기숙사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얼마 전 유명 프로 배구선수들의 학교폭력 폭로에 이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유사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강한 처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이 얼마 전 13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체육계의 폐쇄성과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그동안 폭력을 저지르고도 선수로서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자가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학교폭력 전문기관, 체육계 등 관계단체,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실태조사 착수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와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만일 피해자가 희망한다면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황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문체부를 비롯해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시민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가해자 제재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기준은 피해자가 용서했는지, 죄질은 어떠한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2022년까지 구축)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대학 등이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한 뒤 선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은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 제재 조치를 취한다. 대학은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면 보조금 지원심사에서 가점을 받는다.


가해 학생 조치별 대회 참가 제한···퇴학 처분은 선수 자격 박탈


이번 대책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안)’이 공개됐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구성된다.

1호부터 3호까지 처분을 받으면 3개월, 4호부터 7호까지 처분을 받으면 6개월, 8호(전학) 처분을 받으면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9호(퇴학) 처분을 받으면 선수 자격이 박탈된다. 단 3월 1일 이후 발생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나면 세부 근거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 규정이 종합적으로 점검·정비된다. 교육부는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황 장관은 “따돌림을 당하는 등 운동부에서 나온 (피해) 학생선수가 시도 체육단체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다. 합숙소에서 피신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시로 숙소를 잡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학생 선수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신고방법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체육 특기자 실적 평가 체계, 학교운동부 기숙사 개선


스포츠계의 학교폭력이 성적지상주의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체육 특기자 실적 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단체 경기에서 개인별 평가 지표가 개발되고, 고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이 확대된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에서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와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된다.

훈련 환경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기숙사가 개선된다. 중학교는 기숙사 감축이 유도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한다.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은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 11개 시·도의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이 학교운동부까지 확산되고,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이 추가된다. 가상·증강현실 활용 훈련 콘텐츠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된다.

황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크게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뒤)과 이다영 선수. 이재영과 이다영 선수는 학교폭력 사태로 무기한 출전 정지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징계를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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