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수사팀 부서장들을 대부분 유임했다.
지난 7일 단행된 고위간부급(검사장)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이란 지적이 나오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그동안 윤 총장과 검찰에 비판적 의견을 밝혀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고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당초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이 이 지검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중앙지검 1∼4차장·공보관이 이 지검장에게 퇴진을 요구했고, 윤 총장도 이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할 만큼 이 지검장의 조직 장악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자리만 나병훈 (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로 채우고 나머지는 모두 유임하는 선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 지검장과 대립해 '핀셋 인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 역시 자리를 지켰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도 유임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 조짐을 보인 데다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까지 겹치자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고위간부급 인사를 놓고 사의를 표명한 신 수석이 유임되고 업무에 복귀한 만큼 신 수석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대검 감찰2과장 자리로 옮길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검찰 인사 갈등이 불거지면서 임 부장검사 역시 유임됐다. 법무부로서는 한발 물러난 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신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감찰연구관으로서 검사 비위에 감찰과 동시에 수사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쥐여준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도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도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업무는 '감찰정책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되고 수사권도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벌써 나온다. 일각에선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배치했다.
검찰개혁 TF는 앞으로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사청·공소청 설립이나 박 장관이 주장해 온 '검찰총장 권한 분산' 등의 과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