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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

참여연대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지원으로 코로나 시기 거리홈리스 집단감염을 막아야"

  • 기사입력 2021.02.18 22:40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달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숙인들을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지원으로 코로나 시기 거리홈리스 집단감염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인 홈리스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 및 생활공간이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식은 전근대적이고 소극적으로 홈리스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거리홈리스에 대한 ‘응급잠자리’ 제공 정책은 수십 명이 함께 수면 공간과 화장실 등 위생 공간을 공유하함으로 시설에서의 집단수용을 통한 보호방식은 비인권적이며 특히 거리홈리스를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도 부적절한 정책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 Note: Protecting those living in homelessness)”을 발표하면서 “위생 시설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응급 쉼터는 일반적으로 ‘집에 머물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거리홈리스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독립적 주거제공 등의 긴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반빈곤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비인권적 집단밀집시설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서울시가 취해온 조치는 거리홈리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와 격리 공간 확보가 주된 것으로, 집단적 공간 활용과 거리홈리스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통제 강화가 기본성격이다. 

참여연대는 "‘자가격리’라는 말 자체가 거리홈리스에게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무시한 채, 방역 강화를 위한 일반적 규칙만을 강조하면 극단적 주거취약계층은 생존권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거리두기가 가능한 물리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첫째, 거리홈리스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단적 시설을 활용한 조치들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주거지원의 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응급 주거를 지원하여야 한다.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충 혹은 조기집행하거나 이를 긴급하게 확대시행하는 방식,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급식, 생필품 등 거리홈리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보강할 것도 촉구했다.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급식과 같은 노숙인 지원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혹은 접근조건을 강화하여 문턱을 높이는 것은 거리홈리스에게는 치명적이다. 기초서비스의 조건으로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은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방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셋째, 거리홈리스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이들을 객체화하여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의 관점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홈리스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감염병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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