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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비윤리 기업 투자 제한"…투자공사법 기재소위 통과

  • 기사입력 2021.02.18 19:58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한국투자공사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결정 때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앞서 한국투자공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폴크스바겐, 일본 전범기업 등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19일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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