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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發 자사고 폐지 제동? 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서울행정법원, 배재고·세화고 원고 승소 판결
서울시교육청, “고교교육 정상화 역행 퇴행적 판결”

  • 기사입력 2021.02.18 15:1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세화고(좌)와 배재고

진보교육감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시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와 세화고를 비롯해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당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다. 2010년 보수 정권의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자사고를 도입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과 수업 일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5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결정된다.

그러나 자사고는 도입 이후 부유층 자녀의 명문대 진학 통로로 간주되며 사교육 심화, 교육 불평등 심화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다.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 비리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고 서울 8개 자사고도 타깃 대상에 올랐다.

결국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승인했고 8개 서울 자사고는 평가 절차 부당 등을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 서울 자사고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배포하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검토 이후 항소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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