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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 기사입력 2021.02.18 14:2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를 교육부가 승인했고 해당 자사고들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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