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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방역지침 위반 논란···6인 모임 참석

사적 모임이냐, 공적 필수 업무냐 관건

  • 기사입력 2021.02.17 15:2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방역당국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 교육감은 지난 16일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점심 식사 자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는 최 교육감, 퇴임 예정 유치원 원장과 초·중등학교 교장 4명, 교육청 직원 1명이었다. 전체 인원 수는 6명. 현재 사적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최 교육감의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직계가족 모임과 공무·기업의 필수경영활동만 사적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예외 사항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간담회 성격이 사적 모임인지, 공무인지가 관건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공무를 강조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퇴임하는 교장·원장을 대상으로 훈포장 전수식과 함께 교육감과의 오찬을 정례적으로 추진했다"며 "퇴임에 앞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 발전 제언을 듣는 자리인 만큼 공적 업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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