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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경찰이 불법 수갑 사용…대한민국에 헌법 없어"

"민갑룡 전 경찰청장.호송 경찰관 등 상대 위자료 소송 제기할 것"

  • 기사입력 2021.02.11 11:40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진해서 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인권침해"로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없다"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 기자회견하는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사진=사랑제일교회)  © 김승동

전 목사는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이 없다. 다음 대선까지 '코로나 사기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며 "불법 수갑 사용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호송규칙이 강행규정이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왜 수갑을 안 채웠느냐"며 "엿장수 맘대로 하는 규칙들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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