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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임원직 사퇴"촉구

  • 기사입력 2021.02.09 12:0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경가법상 취업 제한에 따라 삼성전자 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및 횡령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잔여 형기를 약 1년 6개월 복역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임원이라면 마땅히 회사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하고,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막대한 규모의 횡령 범죄의 경우에는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가 스스로 당연히 이러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총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당연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14조는 상당한 규모의 횡령, 배임 등으로 동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이 같은 행태를 제한적으로나마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옥중경영’이라는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향후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판결 후에는 재상고 없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진의가 그러하다면,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은 특경가법이 정한 취업제한에 따라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이사회도 그룹 총수라는 특수한 지위와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고,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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