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참여연대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나 관리, 감독 장치는 부재"
"임대사업자 특혜제도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 기사입력 2021.02.08 07:26
  • 기자명 여성미 기자

민변과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줬다며 감사원을 규탄하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지난 2월 3일 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임대주택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한데 대해 등록임대주택는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및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로 사회적 비난이 컸었고, 게다가 혜택을 받았음에도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인상율 제한을 위반한 임대사업자가 부지기수였고 그동안 감독관청이 이를 방치해 왔다는 사실이 최근 조사 결과를 통하여 확인되기도 했는데도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설계한 관계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임대주택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는바,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의 길을 열어줘 투기 수요를 부추겼고, 8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덧 붙였다.

"반면,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안해 세입자들은 자신이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헀으며, 또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속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애당초 임대사업자 양성화와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조세회피 및 투기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이에 정책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간임대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권리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본건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위 제도를 설계한 관계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고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하며 재감사를 통해 정책설계 및 검증절차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