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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병가'내고 본회의 불참하면서 스페인 여행"..."비서진이 착오해 사유 잘못 적은 탓(?)"

당시 첫 추경처리를 위한 본회의...'정족수 부족 사태'발생

  • 기사입력 2021.02.07 13:49
  • 기자명 김진태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스페인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16∼2021년에 총 17회 본회의에 불참했다.사유를 적어낸 경우는 12번이었으며, 이 중 8번이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최 의원실이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병가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 가족이 동시에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정족수가 충족됐고, 추경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황 후보자는 2017년 3월에도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장 기간에 열린 본회의 2차례에 황 후보자는 모두 병가를 제출했다.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휴가·출장 등에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 후보자가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천800만원이다. 아파트 월세,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예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720만원, 월평균 60만원 정도였다.

황 후보자 측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서 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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