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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에 전, 현직 임직원 줄줄이 유죄 확정···삼성 최대 ‘위기’

  • 기사입력 2021.02.04 12:29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삼성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 구속 수감된 데 이어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의 노조 와해 전략 가담 혐의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삼성그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0여 명의 상고심의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의 결론은 유죄다.

구체적으로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개월) 등도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공모·가담 정황이 인정됐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다.

앞서 2013년 삼성그룹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됐다.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에서 강성 노조가 설립되면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청업체를 아예 기획 폐업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심과 2심은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공모로 실행됐다고 판단, 상당 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법원이 원심을 인정,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논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86억 8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89억원이 뇌물액으로 인정,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 인정 액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형량도 대폭 감축,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 부분 가운데 50억 원 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법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3인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이 사내 내부망에 공개한 메시지에서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다.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말처럼 삼성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새모습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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