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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재판부 전원 전보…법관 930명 인사

  • 기사입력 2021.02.03 16:58
  • 기자명 김진태 기자

법원 정기인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부장판사 2명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

▲ 대법원[한국NGO신문 자료사진]

대법원은 3일 법관 930명의 정기 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414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부는 재판장을 포함해 3명의 판사가 모두 인사 대상이 됐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보임됐다. 이 사건을 맡은 대등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뀐 것이다.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판사로 이동했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다.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장기근무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24개 법원에서 일할 장기근무 법관 128명도 선정됐다.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등 8개 보직 인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이뤄졌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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