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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개학, 수능 연기 없다"

  • 기사입력 2021.01.28 13:5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올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신학기 매일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 원칙이 유지된다. 신학기는 예정대로 3월에 개학하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관계없이 11월 셋째 주에 당초 일정대로 시행된다.

▲ 서울 소재 초등학교 모습(연합뉴스)

교육부는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 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2단계까지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 원칙이 유지된다. 전면 등교의 경우 교육부는 백신 접종·지역감염 상황 등을 고려, 판단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매일 등교 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이상으로 등교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정도나 백신 접종, 돌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한다. 2단계는 밀집도가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한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학교 기준은 다소 완화된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는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전교생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학교로 확대했다. 기준 완화에 맞춰 전국 소규모 학교는 약 5천개에서 약 6천개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 지원을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명을 배치한다.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생활지도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약 2천명을 배치, 학교 방역을 지원한다.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학사 운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개학이 4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단 3월 개학 시기의 등교·원격 수업 여부는 당시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하면 ▲7월 말∼8월 초 여름방학 시작 ▲8월 말∼9월 초 2학기 시작 ▲12월 말 겨울 방학 시작 등으로 연간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올해 수능 역시 11월 셋째주 목요일(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실시된다. 지난해 수능은 코로나19로 연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도 배포, 원격 수업 병행 시 출결 관리, 평가·기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 수업 때는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교사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등교·원격 수업 대비 평가계획은 각 학교가 수립한다. 거리두기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은 지필·수행평가를 하지 않는다. 대신 패스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 출석만 하면 '패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동영상 수행평가 가능 과목은 초·중·고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중·고교에서는 기초탐구 교과를 제외하고 교과만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격수업 기간 동안 교사의 직접 관찰·평가 내용만 기재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원격 수업 내용을 교사가 등교 수업 때 관찰·평가 내용과 병기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교육활동 도중 교사 지도하에 작성된 수행평가 결과물만 기재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 수업 산출물도 기재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에 이어 가정학습도 체험학습 사유로 출석 인정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수업 산출물 기재는) 교사가 학생의 활동 내용을 확인해 자기주도로 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성에 무리가 없도록 기준과 원칙을 만들겠다"며 "학부모가 우려가 있으면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 (출석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교·원격수업 선택권을 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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