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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범죄 의심' 7급 합격자 임용자격 박탈 당연"

  • 기사입력 2021.01.27 15:2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와 장애인 비하 의심' 글을 올린 사유로 임용 자격이 박탈되자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일베는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과 A씨의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는 A씨의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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