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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방역기준, 그것이 알고싶다!” ‘골프장 샤워실은 허용, 헬스장 샤워실은 불가’ 등 13가지 궁금증 질의

실내체육시설 단체들, 방역당국에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집합제한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 충분한 설명과 납득 있어야 "

  • 기사입력 2021.01.27 11:01
  • 기자명 임채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스장,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등 각 업종별 단체들은 27일 오전 정부 광화문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방역기준, 그것이 알고싶다"며  ‘골프장 샤워실은 허용, 헬스장 샤워실은 불가’ 등 13가지 궁금증을 질의하는 질의서를 27일 방역당국에 보냈다.  

▲ 대전 노래방 업주 대전시청 항의 방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난 16일(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2주 연장하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에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유지하되 최근의 신규확진자 감소세,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업종별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당국에 △집합금지업종의 영업금지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할 경우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오히려 오후 7-9시에 밀집현상이 발생해 전파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할 것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각 업종별로 적극 협조할테니 협의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각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 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방역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방역기준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며 13개 항의 질의서를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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