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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세사 '전관예우 1년 금지' ... 세무사는 기약 없어

관세사 수임제한도 시행령으로 예외규정 논의해 '유명무실' 우려

  • 기사입력 2021.01.27 07:53
  • 기자명 최수경 기자

내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관세사는 1년간 퇴임 전 근무 기관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령을 통해 적용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아 나와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급 이상 공직 출신 관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자신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관련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관세청 출신 공직 퇴임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고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 적용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진통이 일고 있다.

관세청 노동조합은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 통관업을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선 특정 세관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신임 관세사는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수임 제한에 예외를 두는 것은 시행령 규정보다는 법 개정 사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과 관세청 노조의 반발 등이 부딪히면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5급 이상 공직 출신 세무사의 경우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금지 제도 시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관세사와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문제가 지적된 세무사는 수임 제한 등을 통한 규제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관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유사한 내용의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허용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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