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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동 빈교실에 8분간 격리…대법 "훈육 아닌 학대"

초등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

  • 기사입력 2021.01.27 07:26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7살 아동을 빈 교실에 8분간 혼자 방치했다면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당시 1학년이던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분간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격리 조치는 학대가 아니며,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항변했다. 아이들이 격리 장소를 '지옥탕'이라고 불렀지만 이는 동화책의 이름을 딴 별명일 뿐 실제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B군을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B군이 '방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B군은 다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발견해 교실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 입학한 지 한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혼자 방치된 탓에 장소 이탈 등 추가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고 봤다. B군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격리된 점도 '학대'의 근거가 됐다.

당시 학칙상 훈육 방법으로 '격리 조치'가 허용됐지만 이는 '교실 내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지옥탕'이라는 명칭 역시 실제 동화책의 이름은 딴 것은 맞지만 아이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이 격리 장소를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B군 역시 격리 장소에 대해 '무섭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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