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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임박, 대학가 긴장감 ‘고조’

교육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앞두고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발표

  • 기사입력 2021.01.22 12:1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새해 벽두부터 대학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을 앞두고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먼저 발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치명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2021 진단에 참여할 수 없다. 2021 진단에 참여하지 못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오명은 신입생 유치에 걸림돌이다. 이는 재정난과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대학 입장에서 생존과 직결된다. 대학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유다.

▲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교육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18 진단)에 이어 2021 진단을 실시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변경, 2018 진단을 실시했다. 2018 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자율협약형)에 참여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선정평가를 거쳐 대학혁신지원사업(역량강화형)에 참여한다. 그러나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비율(4년제 대학 10%, 전문대학 7%)이 권고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Ⅰ과 Ⅱ로 구분됐다. 재정지원제한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됐고 4년제 대학 15%, 전문대학 10%의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됐다. 정원감축 권고 비율은 4년제 대학 35%, 전문대학 30%다.

2018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과 함께 선정됐다. 하지만 2021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먼저 지정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지표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행・재정책무성(법인책무성, 대학책무성)으로 구성된다. 행・재정책무성에서 법인책무성은 법정부담금과 법인전입금이, 대학책무성은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여부와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가 각각 반영된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다. 즉 최종 미충족 지표 수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지정된다. 최종 미충족 지표 수는 교육비 환원율·전임교원 확보율·신입생 충원율·재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법인책무성의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 미충족 수와 대학책무성 적용 수의 합이다. 미충족 지표가 3개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지정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는 2월에 실시된다. 이어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은 4월에 발표된다.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이 1순위 후보군이다. 매년 교육부는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한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31일 발표한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50% 제한 대학은 금강대, 예원예대(이상 4년제 대학)와 고구려대, 서라벌대(이상 전문대학)이다.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은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이상 4년제 대학)와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이다. 

다만 변수가 있다. 바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대학책무성 지표다. 먼저 충원율을 보자. 충원율은 지방대에 직격탄이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도 지방대의 경쟁률이 대부분 하락세다. 결국 충원율 지표는 전체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대학책무성 지표에서는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여부와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가 반영된다. 반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학책무성 지표에서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대상에 해당되면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각각 간주한다.

한 대학 기획처장은 “다른 평가지표가 괜찮아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등으로 대학책무성 지표에서 감점이 적용되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의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올 때가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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