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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밝혀진 고(故) 이재수 장군을 수사한 군검찰을 수사하라

  • 기사입력 2021.01.21 10:28
  • 기자명 장 순 휘(경희사이버대 교수,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 장순휘 박사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수사단은 검찰총장의 직속으로 발족돼 2019년 11월 10일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활동한 결과하면서 기존 검찰수사에서 미흡하다고 제기된 모든 관련기록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특별수사였기에 이번 발표에 세간의 관심이 컸다.

특별수사는 ①해경의 구조 책임, ②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③검찰 수사외압 의혹, ④감사원 감사방해 의혹, ⑤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⑥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사건 등을 중요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들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고소사건, 사참위의 수사의뢰사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사항으로서 기존 검찰의 수사의 미흡한 점 등을 총망라한 그야말로 특별한 재수사(再搜査)였다. 

  그 수사결과에서 ①은 관련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고, ②는 기존 범죄사실 외에 추가 혐의를 확인하여 관련자 9명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다. ③은 무혐의로 판명되었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직권남용의 정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④도 감사를 방해할 정도의 직권남용은 없었다는 결론이었으며, ⑤는 조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⑥은 통상적 동향보고 수준으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이러한 특별수사의 특장은 제대로된 법집행을 감찰한다는 점도 있으나 폐단으로는 사회적 불신과 법적 보복, 과도한 한풀이, 정쟁(政爭)거리로 전락하여 권력맞춤형 재수사의 적폐(積弊)를 생산하는 불법이 있다.

 이 재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심리 그리고 모멸감과 불명예 등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적 가치를 파괴할 경우에는 참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검찰개혁의 화두 가운데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되는 것이 피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권의 공평성과 인권보호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재수사는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다. 다시 고소를 하고 그러면 다시 수사하고 그 결과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법이 없다’는 속담처럼 그야말로 재수사는 실적을 내려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 위상이 망가지는 가혹한 인권침해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다가 침소봉대(針小棒大)나 타초경사(打草警蛇)의 별건수사에 걸려들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폐해가 만연되어 있기도 하다. 

 더욱이 몇 년씩 끄는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자신만의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힘들게 버텼지만 결과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의미하게 판결되는 고소가 빈번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거나 직접 보복의 강력사고로 이어지는 비극의 단초가 바로 무책임한 고소고발의 남발에 있다고 본다. 어느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병든 고소사회가 되어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고 이재수 장군이 자결하는 비극적 사고를 유발한 ⑥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사건은 무분별한 고소에 따른 권력맞춤형 군검찰의 불법수사가 빚은 것이다. 그는 국군기무사령관으로서 국가의 대형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군정보부대의 책무에 따른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역할과 임무수행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을 군검찰이 앞장서서 ‘불법민간사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엮으려던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적폐다. 군검찰은 예비역 장군에게 수갑을 안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와 인격을 짓밟는 수치심을 덧씌우는 등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했던 수사의 책임을 져야한다. 이 장군이 미공개수첩에 기록한 "김관진 장관의 지시였다고 하면 곤욕을 벗어날 수 있다"며 배신을 유도하는 군검사‘C’의 감언이설과 Y지검장의 안하무인격 언행도 책임의 소재가 가려져야 한다.

  그런데 한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의 과오를 없던 일로 종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군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한다. 수사는 고소한 자들을 포함하여 수사를 지시한 정치권과 중상모략에 앞장섰던 언론도 책임을 져야한다. 고 이재수 장군 자결(自決)이야말로 반드시 군검찰의 책임소재를 수사하고 군검찰개혁의 원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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