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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타 "공수처장 지명자 김앤장 출신 김진욱 청탁금지법 위반" 대검 고발

  • 기사입력 2021.01.18 11:32
  • 기자명 여성미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김진욱 공수처장 지명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8일 대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세센타는 18일 고발에 앞서 가진 기회견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의 청문요청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식 1억675만원을 포함 총재산은 약17억원이나, 바이오시스 주식회사로부터 476만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김진욱 내정자는 보유 주식 중 대부분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상기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주식이 아니라 제3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지적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에 상장되어 거래소를 통해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 주당 통상 9,118원에 매입하게 되는데,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임에도 유상증자로 주당 8,300원에 증자해 주당 818원의 차익을 얻어 되는데, 김진욱은 5,813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총 476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무원은 명목에 상관 없이 년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특정직국가공무원인 김진욱은 2017년도에 바이오시스 주식회사로부터 476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고의로 자행했다"고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지적했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1월 16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왜 이 모양인가!라는 성명에서 김앤장출신 김진욱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반대했으며, 12일 29일에는 범죄조직 김앤장을 수사할 공수처장에 김앤장 출신 김진욱 임명은 국민모독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센터는 12월 30일 신현수를 비롯한 김앤장과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사건을 고발했다. 특히 센터는 김앤장이 간여한 국민은행 윤종규 탈세, 론스타의 탈세, 하나은행의 탈세  넥슨의 탈세 등 100조원이 넘는 금액을 고발하고 법무부에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앤장 출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등이 검증하고 추천한 공수처장 김진욱과 민정수석 신현수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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